태백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태백시 보건소 치매관리팀
문의: 033-550-3042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지원 대상
치매검진, 치료비 및 관리용품 지원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국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지원 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선정 기준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 월 2팩 제공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근거 법령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