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결혼축하금
전라남도·장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성군 인구경제실
문의: 061-390-7084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선정 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