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장성군 결혼축하금

전라남도·장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성군 인구경제실

문의: 061-390-7084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선정 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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