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김해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문의: 055-330-4316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지원 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 3순위: 혼인기간 오래된 순 - 4순위: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랜 순

신청 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근거 법령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