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급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태안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문의: 041-670-2192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 대상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선정 기준

1. 혼인신고일 7년이내(2017.~2023.) 2.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부부 모두 18세~45세 이하 4.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거주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태안군 청년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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