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구군 경제체육과
문의: 033-480-7131
○ 양구군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양구군 거주 18세~49세 미취업청년 -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지원 내용
지원규모 : 매월 최대 40만원 × 3개월
선정 기준
˚˚취업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조회 (일모아 시스템)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여부 조회 (관련부서) 등
신청 방법
방문접수
근거 법령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