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산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문의: 031-414-0924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5년 기준 1996.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최대 8회 (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이내,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5년 기준 1996.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신청 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ansanfys.or.kr) 및 우편(등기),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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