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천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북도·영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천시 인구교육과

문의: 054-330-6943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선정 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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