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경상남도·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문의: 055-749-5432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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