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문의: 031-729-873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5년: 1일 97,360원)
선정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근거 법령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