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문의: 031-729-8734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5년 기준) 보험설계사: 9,300원 / 건설기계조종사: 38,600원 / 방문강사: 12,260원 / 골프장 캐디: 10,620원 / 택배기사: 31,630원 / 대출모집인: 9,18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000원 / 방문판매원: 15,16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26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02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2,450원 / 관광통역안내사: 11,09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730원 / 예술인: 14,550원
선정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5.04.07.~04.18.(잠정) / 10월 중: 2025.10.13.~10.24.(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