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공영장례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문의: 044-300-3813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인당 공영장례비 80만원

선정 기준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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