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시흥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시흥시청 주택과

문의: 031-310-3851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 자동차가액 : 37,08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시흥시주거복지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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