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수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문의: 051-610-4326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1인당 2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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