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문의: 064-728-247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자 없는 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선정 기준

-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인자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근거 법령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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