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문의: 064-728-247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자 없는 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선정 기준
-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인자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근거 법령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