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산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문의: 063-454-4242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신청 방법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근거 법령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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