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경상남도·창원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 055-225-4223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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