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문의: 061-531-3785
* 추진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현 실정에 맞는 원거리 교통비 반영을 통해 해남군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제공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지원 받은 모든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급여유형: 현금
선정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기준으로 지원 - 급여유형: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교통비 42,200원/1일당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급여유형: 현금
근거 법령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