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공주시 전입지원금

충청남도·공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공주시 인구정책과

문의: 041-840-8754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지원 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선정 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근거 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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