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여주시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여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031-887-2262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선정 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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