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55-570-4036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