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전라남도·해남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E-mail, 방문, 우편
담당부서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문의: 061-530-5062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주소지)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기 타) 주거자금(전세) 용도로 금융권 대출받은 주택 외에 가구원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월 10만원 주거비 10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 우편
근거 법령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정책의 추진)-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각 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