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 미취업청년과 중소기업상생사업
경기도·오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오산시 지역경제과
문의: 031-8036-7577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고용증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실업 해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오산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기도 소재 기업 ˚ 기업 : 경기도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청년 : 만 39세 이하 오산시 주민등록자* * 정규직 채용일(근로계약일) 기준 오산시 주민등록자 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
지원 내용
2025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2025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근거 법령
오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