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전라남도·광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61-797-4124
치매조기검진 비용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2.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된 자
지원 내용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진단검사 150,000원 이내 - 감별검사 80,000원 이내
선정 기준
1. 연령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3.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의 원인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한 자
신청 방법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