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이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031-6190-72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 아래 급여표 : 2025년 기준
선정 기준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 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