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이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031-6190-72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 아래 급여표 : 2025년 기준

선정 기준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 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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