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상남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담당부서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문의: 055-211-4347
ㅇ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 세입자 증가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증가 우려 ㅇ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등 심리˚경제적 부담 가중 ㅇ청년·신혼부부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생계형 임대인 보호
지원 대상
ㅇ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선정 기준
ㅇ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2.1월~'22.12월(보증 갱신일 포함)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바로서비스 :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 ㅇ 방문접수 :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