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경상남도 주택과

문의: 055-211-4364

경상남도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19~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 별도 기준 있으면 해당 조례 적용

지원 내용

‣ (7~8월)사업 신청(청년 → 시군) ‣ (9월)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시군 → 청년) ‣ (10월)대출 이자 보전(선정자 본인계좌로 지원금 현금 이체) (시군 → 청년)

선정 기준

- (소득기준) 2025. 7. 1.기준, 3가지 유형으로 소득 기준 구분(세전 기준) ·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❶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❷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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