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전라남도·고흥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 061-830-6969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선정 기준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 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