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흥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전라남도·고흥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 061-830-6969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선정 기준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 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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