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충청북도·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모바일, 인터넷, 전화, 우편, 방문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43-220-2274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지원 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지원 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선정 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신청 방법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 여가문화지원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발달장애인등록지원 - 성폭력예방사업 - 교류협력사업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