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충청북도·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모바일, 인터넷, 전화, 우편, 방문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43-220-2274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지원 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지원 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선정 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신청 방법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 여가문화지원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발달장애인등록지원 - 성폭력예방사업 - 교류협력사업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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