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문의: 홈페이지 참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5년 신청의 경우 1985~1989년)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ㅇ (기타기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 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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