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시흥시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310-6865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지원 내용

1시간당 19,620원

선정 기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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