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담당자
문의: 031-8024-3077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지원 대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급 금앤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