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부산광역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1-888-3176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중지 된 (세대주가 1개월 이상) 부산지역에 거주한 자 중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생계비(원칙1, 최대3)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또는 구군 방문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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