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전라남도·진도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도군 인구정책실

문의: 061-540-3819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