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팩스, E-mail

담당부서

안산도시공사

문의: 1588-54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지원 내용

해당없음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신청 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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