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팩스, E-mail
담당부서
안산도시공사
문의: 1588-54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지원 내용
해당없음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신청 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