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도군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경상북도·청도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문의: 054-370-6044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교복구입을 위해 1인당 30만원 현금 지급

선정 기준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신청 방법

집중신청기간에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일괄받아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 그이후 전학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근거 법령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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