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광주아이키움
문의: 062-222-1279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지원 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 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 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