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문의: 054-830-6453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 지원금액: 총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급절차: 매월 말 부모와 아이의 관내 거주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지원 내용
지원금액: 총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선정 기준
1. 출생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영아 2. 양육지원금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근거 법령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