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양시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경기도·고양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양시 청년담당관

문의: 031-8075-2725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고양시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 2023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소득기준은 (미혼)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③ 대상주택은 (신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재계약은 제외 2. 지원내용 :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1억원) 및 이자지원(연 3%) 3. 대상가구 : 50가구 (선착순 지원) 4. 접수기간 : 2023. 2. 1. ~ 대상가구 모집완료 시 5. 접수방법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사전상담(필수) 후 방문접수 - 직접방문 [평일 09:00 ~ 18:00, 토ㆍ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협약은행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6. 접수장소 : 고양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오피스텔 303호 7. 제출서류 : 공고문 “붙임” 서식 참고 8. 문 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고양시청 청년담당관 (031-8075-2725)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해당없음

선정 기준

1.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접수

근거 법령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