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광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라남도·영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문의: 061-350-5546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선정 기준

1.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 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근거 법령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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