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문의: 031-481-5213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근거 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