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산시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경기도·안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문의: 031-481-5213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근거 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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