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경기도·파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파주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940-8581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근거 법령
내부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