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전라남도·여수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여수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문의: 061-659-4099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지원 대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지원가능하나 사택 및 임대는 제외 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지원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선정 기준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신청 방법
1. 여수시 건축과 보조금 지원 신청 2.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