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83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지원 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