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경상북도·안동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안동시 교통행정과

문의: 054-840-5429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 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신청 방법

1. 이용심사신청서 작성 2. 심사 3. 확정 및 통보 3. 이용일자 및 시간 예약

근거 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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