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경기도·용인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중장년청소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324-249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 국·도·시비(추가급여)포함 월 최대 480시간으로 이용 제한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 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가 관내 제공기관 이용시 지원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이월불가) 본인부담금 : 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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