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안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31-8045-5588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 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신청 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