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완도군·2024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문의: 061-550-6753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 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 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신청 방법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근거 법령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