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무안군보건소
문의: 061-450-4686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건강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출산 장려 도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신혼(예비)부부
지원 내용
-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지로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내용: 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남.여 최대 4만원 지원) [여성] ◦자궁질환 관련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항체검사 -풍진,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인유두종바이러스 [남성] ◦항체검사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신혼(예비)부부 여성 :40,000원 한도 지원 남성 : 40,000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진료 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도내 검진기관 이용 후 청구) 신청 장소 : 무안군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