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 055-359-7050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