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055-359-5164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선정 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근거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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