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055-359-5164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선정 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근거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